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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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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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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EB-5)

미국 투자이민(EB-5)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였으나 최근 수속기간이 늘어 한국인의경우 3년이상 걸려서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에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발급 받을수 있는 한국은 최근 발표된 투자이민 청원(I-526)을 접수한 한국인이 1,500여명으로 투자이민 신청의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해에 250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I-526 청원서를 심사하여서 승인이 나기까지는 2021년 10월 현재 보통 37개월에서 56.5개월 정도가 일반적이고, 이 정도가 평균 기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빠르게 또는 약간 더 느리게 승인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비자 발급 가능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First In First Out (FIFO)라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I-526 청원서를 빨리 접수하는 순서대로 심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비자는 매년 1만개 쿼터 내에서 각 국적별로 해당 쿼터의 7% 내에서 발급이 되는데 중국, 인도, 베트남과 같은 이민 신청자가 많은 나라가 아닌, 한국의 이민 신청자들은 신청 승인 후 바로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 서류 심사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 절차를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중국인을 미리 심사하는 것보다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국적 신청자들 예를 들어 한국인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I-526 청원서를 접수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 신청자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유리해졌습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증권법상 일종의 증권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안내 할 수가 없므로 투자자는 보통 리저널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주공사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인 자금 출처 증명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개월 전후로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송금을 완료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투자이민 청원(I-526)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으로부터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결과를 연락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개월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투자이민 청원 접수를 이민국이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0개월도 빠른경우이고 현재 37개월에서 56.5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기시간이 좀더 짧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접투자 이민의 경우 조금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의 승인도 거의 동일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I-526)승인이 나왔을 때 미국내에 합법신분을 유지하고있는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예전에는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어 우편으로 배달 받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하면서 투자이민을 진행한 투자자는 투자이민 청원(I-526)이 승인되었을 때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는 10년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I-829)을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투자이민청원(I-526)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헤지 청원서 수속은 약34개월에서 6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투자이민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야 프로젝트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투자이민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러나 투자이민청원서 승인 대기시간이 2년 이상 길어지면서 투자이민청원 서류접수 시점에 투자금을 에스크로에서 방출하여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조기 방출은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청원이 기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9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조건부헤지 불확실성과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등이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80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의 투자 자금 상향 조절 및 투자 이민 관련 사기 방지를 위해 안전 장치들이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베링(Bhering)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미국 국토안보부(DHS) 대상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서 EB-5 현대화 규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5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 10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 18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용촉진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이 법안이 무효화돼 투자금이 현재 다시 50만달로 환원됐습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와 간접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승인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이 1990년에 입법됐을 당시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의회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투자로 고용을 일으키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사업 경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기에 대부분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1992년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입법된 것이 아닌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씩 연장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연장안은 의회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돼 별 탈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30일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연장안이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슬리(아이오아주, 공화당)·레이히(버몬트주, 민주당) 의원이 추진해온 2021년 미국투자이민 개혁과 완성 법안이 통과됐다면 프로그램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원의 만장일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무산된 것. 무성한 추측과 기대를 접고 프로그램은 종료됐습니다.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로 이미 투자를 실행한 10만여 투자자 운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투자이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 자로 만기 종료되어 앞으로 미국 의회의 재 입법 통과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중소규모의 개별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허용하던 직접투자이민(Direct EB-5)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중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지금도 이민국이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이전에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 기본금액은 50~100만 달러였으나, ‘EB-5 현대화’규정에 따라 90~180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나 2021년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콜리 판사에 의해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가 돼 미국투자이민 금액이 한시적으로 이전의 50~100만달러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00만달러가 아닌 5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판결에 대해 미국 이민국이 지난8월에 이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앞으로 2개월 전후로 50~100만달러로 직접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된 셈입니다.

직접투자 EB-5 는 간접고용을 포함시키는 리저널센터 와는 달리 W-2 를 발행하는 직접고용 인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레스토랑, 제조업, 양로병원, 약물중독 클리닉 등 고용을 많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사업체에는 적합합니다.

투자자는 주주로서 사업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원이나 이사회 멤버등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는 신속 수속 신청도 가능한 프로그램 등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사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자금 회수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있는 직접투자 이민에 관심을 가질만하며, 특히 50~100만불로 투자이민을 신청할 기회는 앞으로 2개월뿐이라 자금이 준비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B-5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많은 관련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고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곧 복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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