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씨는 지난 2000년 첫째 아이가 14살, 둘째가 11살일 때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시민권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5년이 지난 2005년 본인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자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자로 지내왔던 아내와 두 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 이제 시민권신청을 결심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번 변호사도움으로 시민권 신청 시 양식 작성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번에는 가족케이스를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양식을 구글에서 찾아 작성 후 세 사람 이름으로 각각 이민국에 접수했더니 아내와 첫째 아이의 신청은 별문제가 없지만 둘째의 신청서가 잘못되었다면서 비용과 함께 서류가 반환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시민권은 18살이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데 21살 둘째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민법에 의해 가족에게 발생한 좋은 결과를 몰라서 발생한 것입니다. 굳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둘째가 이미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2001년 2월 27일 이후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N-400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선서를 하여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민권자가 된 사실은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의 시민권 취득시기가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배우자는 당연히 별도로 시민권신청을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권 자가 된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은 별도로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미국여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이러한 자녀들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시민권 증명을 이민국에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필요를 위해 N-600 이라는 별도의 신청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받아내는 것은 이미 취득한 시민권을 확인해 주는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많이 적용되는 것이 입양에 의한 영주권의 경우입니다. 입양이 16세 이전에 완료되고 그 후 2년 후에 시민권자인 양부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개 18세 생일이 되기 전에 아이가 영주권을 받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민권도 얻는 것입니다.
언급한대로 이러한 증서신청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라도 확인 차원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홍길동이 시민권을 받을 때 첫째는 19살, 둘째는 16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18세가 이미 경과했으므로 별도로 시민권신청(N-400)을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와 함께 얻은 시민권신분을 확인하는 증서신청(N-600)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영주권자가 비교적 사소한 경범전과로 추방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면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시민권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 홍길동 씨의 두 자녀가 혹시 어떠한 사유로 해서 시민권 신청 전에 추방절차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몰라도 둘째의 경우는 이민판사 앞에서 이미 받은 시민권신분을 확인하여 풀려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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