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추방됐다가 두번 이상 밀입국을 반복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절반이 두번째 이상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이민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첫번째 적발되면 Illegal Entry로 불리며 경범죄로 간주되지만 두번 이상 반복한 것이면 Illegal Reentry로 구별되면서 중범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미국서 추방됐다가 다시 밀입국을 기도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의 2011 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두번째 이상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기소된 외국인들은 1만 8552명인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를 1년치로 추산하면 3만 71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두번째 이상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기소되는 불법이민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2000여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상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기소된 불법이민자들은 근년들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2만 2000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3만명으로 8000명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3만 5000명을 넘겨 전년보다 5000명 더 늘어난 바 있습니다.
두번째 이상 밀입국 시도자들이 형사범죄자로 기소된 불법이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로 거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처음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형사범죄 이민법 위반 기소자의 거의 전부인 9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입국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으면 첫번째 시도자는 평균 한달간 수감되는데 비해 두번째 이상 시도한 경우 평균 14개월을 투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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