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학업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사람들은 합법적인 학생 신분(F-1)이어야 합니다. 방문비자(B1/B2)등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신분 변경 신청을 통해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다른 비이민비자에서 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시 심사시 여러가지 요소등을 고려하는데, 이민국이 그 자체의 권한을 사용, 임으로 신분 변경을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학생신분이 아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자가 그전에 이미 학교에 다닐 목적이 있었다는 의도가 드러날 때 이 권한을 적용, 비자 신청자가 정상적인 학생 비자 발급 과정을 교묘히 피하고자 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고, 그 신분 변경 신청서들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민국의 거부결정은 미국에 입국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들의 접수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미국무성은 90규정을 개개인의 신분 변경 신청자들에게 다르게 적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짧은 기간 안에 신분 변경한 신청자들이 사전에 어떤 비이민 비자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30일 안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가 미대사관에 방문 비자를 신청할 때 거짓진술을 했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입국한 후 최소 90일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사전에 의도된 목적이 아니고 미국 입국후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해 시킬수 있습니다. 또 학생 신분 변경이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학교 공부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 신청시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입학허가서(I-20) 에 관련된것 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허가서상의 수업 시작 날자입니다. 최근 학생 변경에만 다르게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여 시행 하고 있는데 학교 담당자들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접수후 3개월이면 심사를 마쳤으나 최근에는 접수하고 승인이 날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법규정이 방문 비자 체류 기간과 입학허가서의 수업 시작날자입니다.
법규정은 입학허가서 수업 시작 날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신분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수업 시작 날 부터 학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민법은 외국 학생은 신분 없는 불법체류 기간을 최장 30일 까지만 줄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학생 비자 받으면 수업 시작하기 전 30일부터 미리 입국하는것을 허락 하고 있는것 입니다. 마찬가지 법이론을 적용 하다 보니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이 만일 7월 31일까지 이라면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서 자체는 물론 7월 31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 시키면 되지만 입학허가서상에 수업 시작 날자는 30일까지만 불법체류를 허락하므로 8월 30일 이내에 학교 수업 한다고 적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이 9월초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 시작하는 날자를 9월 5일 이라고 적었다면 30일 유예 기간 8월 31일 에서 5일 넘어간 것 때문에 학생 변경이 거절 되는 것입니다.
학생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잘 알아서 학교에 날자를 정확하게 이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 해 달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습니다.
추가된 학생신분 변경 규정이 있는데 학생신분변경 신청 후에 체류기간내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로 다시 또 신청 해야만 합니다.
이 두가지 법규정만 잘 지키면 학생신분 변경을 잘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 직원이 모르는 사항이므로 학생 신청자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어 학교 잘못이라고 항소를 해도 학교나 신청자가 법을 몰라서 거절 된것은 대부분 구제 안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을 획득 하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 시켜야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공부가 끝난 후 한국에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한국에 소유 주택이 있던지, 일가 친척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미 대사관에서 이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내에서는 관대한 편 입니다.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경우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증거를 제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왜 미국에서 공부 하려고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관광 비자로 함께 와서 , 체류 기한이 가까와졌을 때, 학생 신분으로 바꿀려고 한다면, 이민국 심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분을 전환할 의사보다는 미국에 거주할려는 의사로 신분전환 신청을 한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해왔던 일과 미국에서 할 공부 그리고 한국에 돌아 갔을 때 할 일과의 상관성을 잘 증명하시면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함으로서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자녀들이 중구등학생인 가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많은 케이스 심사로 여러가지 상황들을 짐작하고 있다는것도 아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공부하는 동안 충분히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내에서 불법 노동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1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을 예금 잔고 증명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충분히 이 조건도 충족시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재정능력을 증명하실 수 없을 때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재정 보증 증명서인 I-134서류에 서명하고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나 은행 예금 내역서 또는 고용확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학생들이 어떠한 불법 고용을 통하지 않고 그들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이 최종 변경되었다면 학교만 Full time으로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다닌다면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여권에 Duration of Status(D/S)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 의미는 공부를 full time으로 하는 한은 신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I-20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받으시면 학생신분 유지는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비자변경과 체류신분 변경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비자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 받으면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가 바뀌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받는 입학허가서 (I-20)와 입국시 받는 I-94 체류신분을 바꾸는것 입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승인받은 체류신분변경의 효력은 미국을 떠나면 없어집니다. 만약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다음 미국을 출국했을 경우 그 체류신분 변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 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정식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와와 합니다.
학생 신분변경을 승인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잘 익혀 신분을 잘 유지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신분이 불법이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상치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학교 담당자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위험을 줄일수있는 방법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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