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ESTA)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니며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 심사 후 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면없이 미국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적법은 비이민비자 사면신청에 사용되는 어떠한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각자가 장기간 사면신청을 반복하면서 3~5가지의 법률논고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초기 단계에서 사면을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AAO까지 가는 동안 고객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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