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과정 미 근로자 차별
신청서 거짓 정보 기록 등
강력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비리 수사를 예고했던 연방 법무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 국무부와 H-1B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H-1B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번 양해각서는 H-1B 비자를 소지한 종업원을 고용한 스폰서 업체가 구인 과정에서 미국인들을 차별한 의혹은 없는지, 또 비자 신청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출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양 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H-1B 비자가 집중 타깃이이지만 임시 농업노동 비자인 H-2A 비자와 H-2B에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인 고용과 미국산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발동한 ‘미국인 고용, 미국산 구매’ 행정명령의 일환이다.
H-1B 비자 신청 단계에서 업체 심사를 맡고 있는 노동부는 앞서 취업비자 사기를 근절하고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도 일부 업체에 의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남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현행 H-1B 규정도 업체가 고용 과정에서 해당 종업원의 국적을 이유로 고용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종업원 1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구인시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고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H-1B 비자를 발급받는 종업원에게 6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거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1B 비자 남용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연방 노동부도 지난 6월 감사관실을 통한 수사권을 발동, H-1B 관련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연방 당국의 H-1B 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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