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부모의 시민권신청과 자녀 - IminAmerica
4.3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부모의 시민권신청과 자녀

부모들의 시민권신청시, 자녀들의 시민권신청은 크게 세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라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16세, 18세 혹은 21세 등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신청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양식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동반자녀의 자격이지 동반자녀가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은 분명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INA§ 334(b), 8 U.S.C.§1445(b))

세 번째 의견은 시민권자로서의 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증서와의 차이를 혼동한데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일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구비했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첫째 의견이 이민법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체류신분과 부모와의 동거 등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는 법적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선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는 서류를 file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