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으로
신분문제 있을 시 일상생활서도 주의해야
#1> 둘루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부부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통상 부부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주의나 경고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김씨는 부부는 폭력혐의로 모두 귀넷 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날 저녁 영주권자인 남편 김씨는 1,3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났지만 부인 김씨는귀넷 카운티가 시행하고 있는 287(g) 프로그램에 따라 구치소 측이 김씨의 이민신분을 조회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21일 결국 이민구치소로 이송됐다. 김씨는 현재 추방재판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2>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신모씨는 지난 달 중순께 운전 중 단독사고를 일으켜 차를 현장에 놓고 일단 귀가했다.
그러나 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 주인을 수배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신씨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신씨는 즉각 귀넷 구치소에 수감됐고 역시 이민국 신분조회 결과 불체신분이 밝혀져 현재 이민구치소 이송 대기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강화된 불법체류자 단속 영향으로 사소한 실수로도 추방위기를 맞고 있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단순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조지아 면허증이 아닌 타주 면허증을 소유했거나 무면허일 경우에는 즉각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287(g)프로그램에 따라 불법체류신분이 드러날 경우 이민구치소로 이송돼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정연원 경찰영사는”현재 조지아에서 단순한 사건 사고와 연루된 끝에 체류신분이 드러나 추방절차에 회부e된 한인이 현재 4-5명 정도로 타주와 비교해서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정 영사는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운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조지아에서 287(g)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귀넷 카운티를 비롯해 캅, 홀, 위츠필드 등 4개 카운티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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