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와 불법신분 (unlawful status) 의 차이로 인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란 이민당국이 승인한 체류기간을 넘긴경우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허가서 (I-94) 에 적힌 날자를 어기는 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I-94의 체류기간은 유효하지만 불법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하는등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학생신분으로 공부하고있는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학업을 중단했다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의 계류기간은 미 당국에서 미국의 체류를 허가한 기간(authorized period of stay)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하여 특별한 이민 신분을 부여받는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이민법상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불법적인 신분(unlawful status) 의 상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시점 부터 계산됩니다.
또 한 학생비자의 경우 일반 비 이민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명시된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의 지속적 유지기간동안 체류신분을 주는 duration of status (D/S) 로 체류기간을 주기때문에 그 기간은 이민당국에서 신분의 위반을 적발하여 판단을 내린경우에만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는 특수성이 있어 비록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기 이전에 이민판사나 이민당국으로 부터 학생비자의 조건을 어겼다는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시점의 다음날부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는것 입니다.
이민당국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기성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영주권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한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서의 각 기재내용을 정확히 기입했으며, 그 영주권 신청서에 정확히 서명을 했고, 또 그 신청서에 맞는 정확한 신청비용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민당국에서 아무런 한 문제없이 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영주권 신청은 적법한것(proper filing)으로 간주하여 그 영주권 신청의 계류중에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정기간 불법체류를 한 다음 미국을 떠났다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경우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의 날자 계산은 불법 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 이 아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신분(unlawful status)의 기간은 비록 몇년이 넘는다고 하여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3/10 year bar rule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법적인 입국금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의 위반의 기간이 몇년이되면 일반적인 비 이민비자의 경우 미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 커다란 이유는 신청인의 과거의 미국 입국시 체류 경력상 비 이민의 의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것 이라고 판단한다는 것 입니다. 반면 이민비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만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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