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소지하며 차를 몰 수 있도록 했다.
18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획득을 허용한 ‘녹색불’ 법이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해 발효됐다.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허가는 뉴욕주가 처음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기세등등해지는 상황이라 주목되는 사건이다.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의 필수 중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법률상 연방 관련 기관이 아니면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합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체의 이주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다.
현재 미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이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130만 명으로 파악되고 뉴욕은 94만 명이 거주해 310만 명의 캘리포니아 및 160만 명의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민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강세인 뉴욕주이지만 2001년부터 체류 허가 문서가 없는 이주시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그해 9/11 뉴욕 월드 트레이드센터 테러 직후 공화당의 파타키 주지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에는 합법적 체류자에게만 부여되는 사회안전보장 넘버를 기재하도록 한 때문이다.
이 넘버가 없는 불체자는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도 없었다. 자동차 운전이 필수인 미국, 뉴욕주에서 수십 만의 불체자들이 20년 가까이 운전면허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다.
뉴욕 민주당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전국 선거에 이어 주선거에서도 낙승하자 그간 이민 반대의 일부 중산층 표를 의식해 주저하던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하지만 결국 허용 법률이 성사된 것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말고도 이미 12개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신분 체크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면허를 딸 수 있다.
<뉴시스>
2018,년 1월 뉴욕시 퀸즈보로교 부근 야간 모습. 뉴욕은 불체자의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13번째 주가됐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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