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근로자 등에 시민권 부여 내용
LAT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포함 여부 결정권”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 800만여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 등이 포함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이 연방 하원에서 절차투표를 통과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예산 결의안에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영주권을 제공하는 1,070억 달러 규모의 이민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이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연방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이 이 방안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드리머’로 불리우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다카)제도에 해당되는 청년들과 임시보호 신분 소지자, 농장 근로자와 필수 노동자 등 미국내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방안이 예산 결의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최대 800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수혜를 받게 되며 수십년만에 이민자 지지층이 큰 승리를 얻게 된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정 절차를 통해 이 사안을 통과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이같은 이민개혁안은 연방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확인돼야만 포함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갖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보좌관들은 지난 10일 맥도너 사무처장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관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추가적인 질문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번 이민개혁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논의하는 13일 전에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은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데 찬성한다면 일부 민주당원들 조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기던 이민개혁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민주당은 이 이민개혁안이 시행되면 시민권 지급 후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아동건강 보험 프로그램, 건강보험개혁법 혜택 제공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00억 달러를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 관련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기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단지 부수적인 것이 불과하며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정책 변화는 조정 절차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맥도너 사무처장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한다면 이민자 지지자들은 기존 법을 개정해 더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게되는 다른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대체 방안은 이민법의 일부 모호한 부분에 따라 기존 등록부에서 지난 1972년 1월1일부터 미국에 불법체류를 했지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시키기위해 해당되는 기간이 최근까지 확대된다. 계획을 논의 중인 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기는 2011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예산조정안에서 이민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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