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스 장관, “자의적 소송지연 용납 못해”, 연방 법무부, 추방소송 신속진행 지시
이민판사 소송절차 재량권 크게 제한
연방 법무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계류 중인 추방재판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지시해 소송에 계류 중인 불체자들의 추방절차가 빨라 질 것으로 보인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17일 미 전국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추방재판을 지연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민법원은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집행국(EOIR) 소속으로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법무장관이 이민법원에 재판과 관련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발동한 임시명령문에서 “이민판사들에게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방식을 통해 무제한적으로 이민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적 종결 방식을 통해 추방재판이 지연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무기한 미국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추방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세션스 장관이 이민판사들에게 이같이 이례적인 명령을 발동한 것은, 행정종결 방식을 통한 추방소송 지연으로 합법체류 신분이 없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추방절차를 가로 막아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방식으로 추방소송을 계류시킬 경우, 수년간 재판이 열리지 않아 소송에 계류 중인 이민자는 대부분 석방돼 무기한 체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지난 2012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까지 이민법원 이민판사가 행정적 종결 처분을 내린 추방소송은 약 21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지난 3월말 현재 70만건에 육박해 사상 최다 적체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69만 7,7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5만건에 비해 5만여건이 급증한 것이다. 이민법원 적체 소송 건수는 지난 2008년 이래 10년 연속 증가해 10년새 약 400%가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보다 많은 16만 9,150건을 완료됐지만 29만 5,000여건의 신규 소송이 시작돼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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