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키마 출신 공화당 연방의원 법안, 민주당 주도 하원 통과
일정한 경력을 쌓은 불법체류 농장인부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워싱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뉴하우스 연방하원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야키마 제4 연방하원 선거구 출신인 뉴하우스 의원이 발의한 ‘농장인력 현대화 법안’은 지난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274-174의 표결로 통과한 후 민주-공화 동석(50)인 연방상원으로 이첩됐다.
뉴하우스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 이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아직 긴장하고 있어 자신의 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상원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국 불법체류자들의 운명을 가늠할 이민정책을 앞으로 수주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농장인력 현대화 법안이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하우스 의원은 하원에서 자신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이 공화당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에도 법안을 상정했으나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찬성표는 34표에 불과해 당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 이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연방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뉴하우스 의원은 로워 야키마 밸리에서 3대째 농장을 운영하며 호프, 포도, 사과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그는 의회에 진출한 직후부터 매년 수확기에 인력부족으로 곤욕을 치르는 농장주들을 돕기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 해왔다.
농장인력 현대화 법안의 골자는 일정기간 농장에 고용돼 일한 불법체류자에게 법적신분을 취득할 길을 열어주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구제해준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농장에서 최소 180일간 일했음을 입증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연장 가능한 5년짜리 농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10년간 농장에 고용된 불법체류자는 4년간 더 일한 후 영주권 신청자격과 함께 다른 어떤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 고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8년 더 일한 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준다.
▲H-2A 비자를 소지하고 10년간 계절인부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현재 워싱턴주에만 2만여명 추산)에게는 즉각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농장주들이 H-2A 인부들을 위해 숙소를 마련할 경우 재정지원을 확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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