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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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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신분 이민자도 커미셔너직 허용”

주의회 법안 발의, 무급직에만 해당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산하 위원회에서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174)이 주의회에서 발의됐다.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민주·벨가든)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든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위원회 또는 각 지역 정부의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제한돼 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 커미셔너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방법상 불체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라라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으며,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나 로컬 차원에서 인재영입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류미비자도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그리고 부모로 주나 로컬 차원의 정책입안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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