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U.S. citizen or U.S. national)이 아닌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 또는 상당한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한다.
A. 제출 대상자: 연중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외국인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유일한 미국 내 발생 소득이 인적 공제 금액 미만 수준의 임금일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미국 내에서 거래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 개인으로서 세금 원천 징수에 의해 납부 세액이 충족되지 않는 미국 소득이 있는 사람도 제출대상자다.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그의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주인 또는 국내 수탁자, 또는 기타 사람은 그 해당 개인을 위하여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참고로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거주 외국인 학생, 교사 또는 훈련생일 경우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임금, 팁, 장학금, 연구비,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IRS 양식 1040NR 또는 IRS 양식 1040NR-EZ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 또는 혜택 청구: 과다 원천징수 또는 과다납부 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경우 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청구할 경우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직적 관련 소득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허용되는 공제를 받기 위해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 보고 대상 소득: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 외국인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범주로 분류된다. 미국 내 거래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미국내 발생 소득이다.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 관련 소득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세율이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동적 투자소득으로 구성되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일괄적으로 30% 세율(또는 그 이하의 협정 세율)로 과세되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 관련 소득은 IRS 양식 1040NR의 1페이지에 보고해야 한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은 IRS 양식 1040NR의 4페이지에 보고해야 한다.
C. 제출할 IRS 양식: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IRS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IRS 양식 1040NR(Form 1040NR, 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또는 IRS 양식 1040NR-EZ(Form 1040NR-EZ, U.S. Income Tax Return for Certain Nonresident Aliens With No Dependents)이다.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IRS 양식 1040NR-EZ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D. 출국 외국인: 모든 외국인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특정한 예외를(exception) 제외하고) 준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흔히 출국허가서(sailing permit or departure permit)로 알려진 이 문서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연방 국세청(IRS)에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출국 허가서는 IRS 양식 1040-C 또는 IRS 양식 2063을 제출한 후에 받는다.
이미 미국을 떠났고 출국시에 IRS 양식 1040-C, 미국 출국 외국인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였어도 여전히 연례 미국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결혼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배우자 중 한 명이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출국하는 외국인이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글/정동완 공인회계사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