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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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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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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미국재산 소유

미국에서 영주권/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미국에서 쓰는 소셜번호가 아닌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서, 미국재산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의 장이다. 허나 꼭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와 몇개의 주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율이 꽤나 높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한 재산에 상속세가 어떻게 될것인지 곰곰히 따져보아야한다. 이때 향후 미국 영주권/시민권 획득 여부와 미국 이주 여부 그리고 본국에 재산을 그대로 둘지 안둘지 등등 여러가지를 다 따져본후 제대로 상속계획과 투자계획을 세워야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없는 호주에서 사는 김철수씨가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후 김철수씨가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은 채 사망한다면 김철수씨가 소유한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만 미국 정부에 상속세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한다.

저번 칼럼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비영주권자의 상속세율은 10만달러 이상일시 30%, 15만 달러 이상일시 32%, 25만달러 이상일시 35%, 50만달러 이상일시 37%, 75만달러 이상일시 39% 그리고 100만달러 이상일시 40%이다. 비영주권자의 상속세 면제액이 6만달러인것을 감안하더라도,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100만달러 부동산이면 6만달러를 면제받고 94만달러의 40%를 미국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한다.

반면에 김철수씨가 본인 사망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한다면, 김철수씨는 영주권자가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을 가지게 된다 (2022년도 현재 1207만달러) 상속세 면제액이 비영주권자와 (거주)영주권자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허나 이때 주의할 점은 영주권자이기에 전세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보고를 하고 상속세 면제액 이상의 재산에 대해 4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한다.

김철수씨가 아직 호주에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미국 거주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호주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상속세를 미국정부에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액은 높아지나, 상속세를 내야할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미영주권 획득과 함께 고려해야할 대상은 본국에 남겨진 재산의 향후 처리이다.

예를 든 김철수씨처럼 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면 그나마 상속세는 미국정부만 납부하면 된다. 허나 한국처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본국인 한국에 재산도 있고 미국에도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획득한 후 사망한다면 양 국가에 상속세에 다 납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국내 재산을 소유한 비거주 영주권자는 영주권 획득을 통해 향후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본국과 미국 즉 이중 상속세 대비도 필요하다. 많은 경우 각국의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고객의 케이스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증여/상속세가 거의 세계 최고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처럼 정부가 바뀔때마다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증여세/상속세 예상을 하고 근사치를 맞추어볼수 있다.

한국은 계단식으로 증여세/상속세의 세율이 달라진다. 즉 더 많이 증여/상속할 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 궁극적으로 거주지 이전을 원한다면 대부분 영주권 획득과 한국재산 처분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 또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꼭 잘 짚어보고 진행하시길 바란다.

글/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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