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 외국인이 추방재판 출두 통보서를 받고 이민법정에 출두하게 되면 이민판사는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의 추방조치가 합법적인가를 심리하고 아울러서 변호사를 통한 외국인의 추방재판에 대한 입장과 항변을 듣고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한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국적법(INA§240A(b)(1))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통하여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신분조정이 허용되는 케이스 숫자는 해마다 제한되어 있으므로 추방취소신청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특히 직계가족의 예외적이고 흔치않은 극한 어려움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첫번째로 10년 연속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미국에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한번에 90일이 넘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으며, 총 해외 여행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방취소신청을 위한 10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추방재판 출두통보서 받은 날짜나 이민국적법 212(a) 또는 237(a)의 입국불허나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날짜에 멈추게 되므로 그 이후로는 요구되는 기간에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10년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top-Time Rule).
두번째는 도덕적 품성 조건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신청인의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좋은 도덕적 품성의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형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12(a)에 근거한 형사상의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유죄판결 (선고가능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로서-Petty Offense Exception)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적, 이례적인 극한 어려움을 증명하는것 입니다.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극한 어려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이민항소국이 고려하는 요소 (Matter of Monreal)들의 예를 들면, 오로지 비영주권자인 자녀를 의지하며 그 자녀의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미국에서 간호를 받아야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또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비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 가족과 함께 머무르며 그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이민판사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하며, 그러한 극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면제신청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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