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기준 확대 적용키로…USCIS,‘굿모럴’(GM) 가이드 발표
영주권취득서 시민권 선서까지…음주운전·윤리기준 부합해야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앞으로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이민당국이 이번에는 윤리 및 도덕 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시민권 신청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USCIS)는 지난 13일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굿모럴’(Good Moral Character·GMC)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 가이드라인(Policy Guideline)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굿모럴’ 요건을 벗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며 “비윤리적인 문제나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나 수감 전력을 가진 경우,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USCIS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해당되는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드러난 귀화 신청자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에 해당되는 일반 영주권자의 최소 5년, 시민권자 배우자의 최소 3년이 ‘굿모럴’ 최소 충족기간이 된다.
마크 코우만 USCIS 부국장은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도덕과 윤리를 갖춘 ‘굿모럴’ 요건을 귀화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민국적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국적법은 귀화신청자들이 충족해야하는 ‘굿모럴’ 요건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USCIS는 이번 정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굿모럴’ 총족요건에 벗어나는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USCIS가 이날 가이드라인에서 ‘굿모럴’ 불충족으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관련 범죄에는 은행사기, 보험사기,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유권자등록, 불법투표, 성폭행, 기록위조, 시민권자 사칭, 사법방행, 불법적인 괴롭힘, 연방정부 금수조치 위반 등이다.
USCIS는 앞서 지난 10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본보 12월 11일자 보도)을 발표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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