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131 수속중 출국할 경우 기각처리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전여행허가서(I-131) 규정을 까다롭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전문직취업(H-1B),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H-4),주재원(L-1),L-1 비자 소지자 배우자(L-2) 비자를 갖고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조정(I-485)단계에서 I-131을 승인받기 전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 I-131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기각 처리하고 있다.
이민법상 I-131 수속 중 해외여행을 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USCIS는 최종 승인을 받기 전 일부 해당 비자 소지자들이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유효한 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더라도 I-131을 계속 수속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영주권을 비롯한 이민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해당 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I-131이 기각 처리돼 처음부터 다시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 수속자들은 I-131이 최종 승인된 후에 해외여행에 나서야 하고, 영주권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되도록 미국 출국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권하고 있다부득이 긴급하게 한국 등 해외에 나가야 할 경우 I-131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해 놓고 신속처리를 요청해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업무상 해외여행이 잦은 H-1 또는 L-1 비자 소지자들의 해외여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통상 60~90일까지 걸리는 I-131을 승인받아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USCIS는 10월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의 대면인터뷰 규정을 강화하는 등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