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각 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 번호가 있듯이 미국에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식별 번호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제도는 1935년부터 시행되고있으며 총 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자리, 두자리, 네자리 수로 나눠져 있는데, 예를 들면123-45-6789와 같은 형식입니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생년월일과 특정조합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처음의 3 자리숫자는 지역 번호(Area Number)이고, 다음의 2자리숫자는 그룹 번호(Group number), 마지막 4자리숫자는 일련 번호(Serial numbers)로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미국 사회 내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가령 아파트를 계약하고자 할 때,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유틸리티를 신청할 때, 주택융자를 받고자 할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소셜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회보장카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 종류는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 있고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러한 카드를 받는 사람들응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로 사회보장 카드에는 노동허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며 제한없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종류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로 DHS의노동허가를 받고 임시 체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셋째 종류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발급하는데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노동허가없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사회보장번호가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 됩니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으려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이카드가 발급 됩니다.
사회보장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때는 면허국(DMV)에서 소셜카드를 요구하는데 번호만 외우고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사회 보장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합법신분이면 카드를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 카드 발급은 연 3회, 평생동안 최대 10회로 제한됩니다. 이것은 9/11 사태이후 Public Law 108-458 로 인하여 발급규정사항이 바뀐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합법신분이 아니거나 장기체류자격이 바뀌면 쇼셜은 재발급되지 않는 대신 신분이 확인되면 그 전에 그 쇼셜번호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는 증빙을 해줍니다. 그 증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직전에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장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편의상 영주권 받은후에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비이민자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사본을 제출해서 재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는 영주권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내 신분증으로 노동허가증(콤보카드,EAD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소셜시큐리티넘버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물론 그 카드로도 은행 계좌도 오픈하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카드를 받으면 저 문구를 지우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에 급한 일은 아니지만, 또 언제 필요해질지 모르니 시간 있을 때 다녀오는게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권등 모두 가져가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건 영주권카드 뿐 입니다.
기존에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입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 OPT/CPT, H1/L1/O1/E2, EAD Card 등)-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받으면 반드시 시민권증서 제출해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였다가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기록 수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민신분이나 시민권 신분을 수정하려면, 바뀐 신분이나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권받을때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서 영주권자일때와 미국인이 된후에도 똑같은 한국이름을 사용하지만 [한국인쇼셜카드]와 [미국인쇼셜카드]는 효력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영주권때는 한국인 신분의 쇼셜카드였고 시민권을 받은후에는 미국인 쇼셜카드로 신분이 변경되므로
영주권자때 누릴 수 없었던 투표권과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미국인으로서 누리게 되므로 쇼셜카드의 효력은 영주권자 일때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면 쇼셜카드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시민권증서 를 가지고, 쇼셜사무국에 가셔서 미국인 쇼셜카드를 신청하시면 1~2주일정도 후 우편으로 카드가 도착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같은이름인데 바꿀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하는 말이니 믿으면 안됩니다.
시민권 취득시는 대부분 바로 여권 및 여권 카드를 신청해서 여권 카드를 대신 들고 다니고 시민권 증서도 여권으로 대치가능하니까 시민권 증서와 소셜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회보장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 ( Form SS-5)를 작성, 지역소셜사무실(Local office)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영주권자시면 영주권과 여권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원본 발급을 신청하려면, 연령, 신분, 미국 시민권 또는 현재 합법적인 노동 허가 이민 상태를 증명하는 적어도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DHS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노동 이외의 유효한 이유로 사회보장 번호를 필요로 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회보장 카드에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고 소셜번호가 있는 것과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소셜번호가 있어도 영주권이나 따로 일할 수 있는 이민신분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고, 또 소셜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나 일할 수 있는 신분만 있다면 먼저 일을 시작하면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도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했어도 소셜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민국 승인없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반납했다는 것이 바로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인입니다.
다시 영주권을 받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도 마차자지 입니다.
무비자(ESTA)관광비자(B1/B2)로는 일을 할 수 없고 소셜번호도 당연히 신청 할수 없습니다. E-2는 투자인경우는 자기 비지니스만 관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로 E-2를 받는 경우 본인은 따로 워킹퍼밋(EAD/Work Permit)을 받아서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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