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1일 이민국은 새로운 STEM OPT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분야를 말하고 OPT는 F-1 유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기 기간 동안 주어지는 노동허가입니다. 2008년도에 이민국은 STEM OPT 연장 규정을 처음 도입했는데 STEM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은 STEM OPT를 받아 17개월 동안 추가로 기존에 받은 OPT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12일 연방법원은 처음 도입된 STEM OPT 규정은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기에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고 법원의 판결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1일에 재대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에게 이전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고용주와 유학생에게 까다로운 법적조건도 부과했습니다. 새로운 STEM OPT 연장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STEM OPT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러므로 STEM 학위를 가진 유학생은 졸업 후 OPT를 받아 먼저1년 동안 취업을 한 후 STEM OPT를 받아 2년 동안 추가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STEM OPT규정은 까다로운 보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생은 6개월마다 학교에 고용상황을 보고해야하고 학교에서는 SEVIS를 업데이트해야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매년 자기평가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하고 혹 고용상황이 바뀌거나 직업연수계획서와 많이 다르게 되면 반드시 보고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직업연수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임금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직업연수계획서에 직업연수목적, 감독, 고용조건, 시간,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하고 고용주는 직업연수계획서에 다른 비슷한 상황의 직원과 비례한 임금을 유학생에게 지불하고 유학생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있고 유학생이 미국 근로자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유학생의 고용관계가 확실해야하고 더 이상 무보수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STEM OPT규정은 이민국이 고용주 회사에 현장점검을 나와 OPT 고용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유학생이 추가적으로 다른 STEM 학위를 받는다면 STEM OPT를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은 최근에 받은 학위가 아닌 이전에 받은 학위로도 STEM OPT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STEM OPT를 받으려면 STEM 학위는 연방정부에서 인가받고 SEVP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받았어야하고 STEM OPT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E-Verif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합니다.
STEM OPT 학생의 노동 조건이 상당하게 바뀌었을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5 Business Day 안에 알려야 합니다. 정규적이고 시스템화 되어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 해야하고 OPT 기회를 남용하지 말고 비슷한 위치의 미국인 노동자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STEM OPT 기간이 7개월 늘어났지만, 연장 조건은 한결 까다로워졌습니다. 유학생이 STEM OPT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구체적인 직업연수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고용주가 임금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이민국 현장점검의 가능성은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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