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달라지는 5가지 이민정책
결혼통한 영주권자 인터뷰 면제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즉시 회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되는 이민 규정이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달라지는 5가지 주요 이민정책에 대해 알아봤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규정 변경=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최소 3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미국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결혼통한 영주권 인터뷰 면제=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자가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때 인터뷰가 면제된다. USCIS는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공된 서류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한 경우와 정식영주권 신청서(I-751)에 문제 등이 없으면 면제사유가 된다.
■영주권 신체검사 보고서(Form I-693) 규정 변경=USCIS는 I-485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신청자는 이민서류를 내기 전 60일 이내에 신체검사 검진 의사의 서명을 받은 I-693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I-485를 내는 이민신청자는 I-485를 제출하기 전 60일 이내에 검진의로부터 서명 받은 I-693 양식을 내야 한다.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즉시 회부=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NTA·Notice to Appear)을 내릴 수 있게 됐다. USCIS는 이민사기나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시킬 계획이었지만 합법이민 신청자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영주권 서류 불충분하면 바로 기각=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 신청서류가 불충분하면 보충서류요청이나 사전 기각 경고 절차 없이도 곧바로 기각 당할 수 있게 됐다. 일선 이민심사관들은 보다 강화된 재량권을 갖고 이민서류가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단칼에 ‘거부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제외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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