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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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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개혁법과 트럼프

공화당만의 가표로 상원과 하원에서 지난 주 세금감소법이 통과되었다. 여러 대 버스에 분승하여 백악관에 도착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희희낙락하는 축하식을 벌였다. 공화당이 가장 중요한 정강정책으로 몇 십년 추진해오던 법인세의 대폭 인하를 포함한 세금개혁이 트럼프의 도움으로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경선 후보시절 그의 자질에 대해 회의를 품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중진의원들이 트럼프 당선 후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현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트럼프가 2차 대전 이래의 동맹국들인 유럽 자유진영 지도자들보다도 푸틴, 시진핑, 그리고 두테르테 같은 독재자들을 더 좋아하며 반 소수민족, 반 환경보호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언동을 일삼아 정말로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진단에 동의해오던 몇몇 상원의원들마저 세금법안에 가표를 던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불과 두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를 맹비난했던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의 표변은 특히 놀랍다. 그는 세금개혁이 재정적자를 1달러만 증가시켜도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었기 때문이다. 중립적 분석가들에 의하면 연방예산 적자는 1조달러로 올라갈 것이란다. 코커 킥백(Cockerkickback)이란 해시태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백만장자인 그가 세금개혁으로 많은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계가 있다.

백악관에서 중진 의원들 발언은 축하와 예의 표시가 아니라 독재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우상숭배에 가깝다. 몇 예를 들어보자. 라이언 하원의장: “절묘한 대통령의 영도력.” 맥코넬 상원원내총무: “금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상을 초월하는 업적의 한 해” 오린 해치 상원의원: “당신은 우리 세대에, 아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등.

그렇지 않아도 거의 소아병적으로 분석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교만감에 차있는 트럼프가 더욱 기고만장하여 앞으로 어떤 돌출언행을 할지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를 해고시킬 것인가? 이미 뮬러 수사팀이 친 힐러리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공정한 수사가 못 되니 중단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하원의원들마저 있다. 우익의 폭스뉴스 같은 매체는 뮬러의 수사가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뮬러가 러시아와 트럼프 진영의 공조를 발견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남아있는 한 대통령 탄핵이 불발탄에 불과할 가능성마저 있다.

다시 세금법으로 돌아와서 승자들과 패자들을 언급해보자.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원들의 치욕스러운 승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승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유층의 후손들의 승리(2,2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

-세금 기피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법이 너무 조급히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입안자들마저 빠져나갈 구멍을 모르는 상황에 로비스트들만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

-트럼프 조직처럼 외부주주가 없는 사적 회사들.

-부자 감세는 밑으로 내려와 중산층과 하층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낙수이론.

그리고 법인세가 35%에서 21%로 하락되었기 때문에 주주들과 회사들은 분명 승자들이다. 미국 기업들이 국내에 더 많이 투자,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가 기대되어 서민층도 혜택을 입게 된다는 장밋빛 전망이다.

그러나 법인세 하락은 영구적이지만 개인세율 하락은 8년 동안만이니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가 중산층이나 하층 납세자들의 감세혜택은 그야말로 한시적이다. 따라서 35%로 추산되는 부동의 트럼프 지지층을 제외한 시민들이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트럼프를 배척할 것이라고 예측이 많다.

개정 세법은 또 오바마케어의 효능도 많이 줄여서 보험 미가입자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중하층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연방예산 적자가 1조 달러가 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빈자들의 사회보장 지출비들이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경제적 패자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 정말 트럼프 치하의 미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계제로 현상의 연속이다.

글/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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