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자를 고용하길 원하는 미국 고용주, 즉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도 있는데 취업 1순위의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그것입니다.
최고특기자와 취업 2순위의 NIW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스폰서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스폰스 회사의 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지금 막 영업을 시작한 회사의 경우라도 취업 1순위의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또는 매니저 카테고리가 아닌 이상 스폰서 회사로서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개인소유, 파트너쉽, 주식회사, LLC 등이 모두 허용되며, 특정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순위별,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직책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스폰스 하는 직원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회사의 소득을 IRS에 보고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 때 순익 보고한 내역이 이민법에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으로 주어야 한다는 액수보다 높아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에 따라 세금보고 내역을 검토하는 기준이 약간 다른데, 이는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유합니다.
세금보고 내역 외에도 스폰스하는 직원이 이미 합법적인 비이민신분으로 스폰서 회사와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의 페이기록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즈니스의 자산 등으로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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