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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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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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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시민권신청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기간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해외여행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거주지 지속성을 유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실질적 거주(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이민국 서비스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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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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