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두가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검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 즉 영주권 해주려고 위장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두번째로는 재정능력에 대해 검토 합니다.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선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일정액 이상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제 3자를 통해 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제 3자란 결혼하는 두 사람의 친척이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이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제 3자 부부가 해주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인을 해야 하고 만일 한 사람 수입이 재정 보증하기에 충분하면 한 사람만 사인하면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의 의무는 만일 영주권 받은 사람이 미국 정부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을 물어내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 받은 사람 자신이 첫번째로 물어 내야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물어내지 못하면 그 배우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 배우자도 못 물어내면 제 3자 보증인이 물어 낸다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하는 형식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현금 보조금을 말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병환 때문에 치료를 하였고 병원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소셜 워커를 통하여 국가가 주는 치료비 보조를 받았다거나 극빈자에게 주는 보조라도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이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즉 재정 보증인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현금 보조에 대한 재정 보증인의 계약상 책임 기간은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소멸하고 10년 일하여 은퇴연금 자격자가 되면 소멸하고 또는 영주권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정 보증 의무가 소멸됩니다.
주의할 것은 특히 요즘에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때 그 인터뷰가 아주 까다로워 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이 여러명 발각되어 추방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목적으로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제일 좋은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에 양쪽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모여 가짜로 결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서류에 두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서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임대서류,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같은 주소 운전면허, 두 사람사이에 자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주위의 친지들로 부터 부부라는 진술서등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최근에 특히 인터뷰를 따로 하여, 침실의 구조나, 배우자 속옷, 부억 주방 기구, 지난 일주일간의 부부행적등 여러가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느 신청자는 인터뷰 끝나고 이민심사관이 같이 집으로 함께가서 집에 같이 사는지를 확인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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