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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이름변경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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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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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이름변경

이름은 사람의 명예, 신용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부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어 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발음이 어려운 한국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가족관계의 변동에 의해 불편을 느끼는 경우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절차를 몰라 차일피일 행동에 옮기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소정양식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법원에 청원(petition)을 함으로써 법원의 결정(order)을 받으면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이름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가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법원에서 수령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서(consent affidavit)가 필요하며 자녀중 14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자녀의 동의서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민사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렇지 않은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때 병원에서 아무 생각없이 부모의 이름을 여권, 호적, 또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애칭을 기재하거나 생년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할 경우,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그대로 기재되므로서 나중에 아이의 여권을 만들때 부모의 이름과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게 되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격을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이름이 법적으로 인정된 이름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다시 건강국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하는 방법도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후 재혼을 하여 현재의 남편 즉, 계부(stepfather)와 미성년자녀들의 성이 달라지는 경우 어머니가 청원자(petitioner)가 되어 법원에서 수령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전남편(친아버지)의 동의서(consent affidavit)가 필요하며 자녀중 14세가 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그자녀의 동의서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하는 신문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름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므로 잘못 기재할 경우 향후에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되거나 큰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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