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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 요건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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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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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 요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특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1급살인을 범했거나 1990년 11월29일 이후에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민권 획득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합니다.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시민권신청서 양식에는 자신의 범죄기록에 관해 적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범죄기록을 삭제(expungement)하였더라도 그 범죄 사실을 적어내야 합니다. 나중에 법원을 통해 범죄기록을 삭제한 경우에도 이민국이 애초부터 보유해온 범죄기록은 따라서 삭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18세 이전에 지은 범죄기록도 적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서류에 사소한 범죄기록이라도 적어내지 않았다가 나중에 FBI, 경찰, 국세청 등의 범죄사실조회 시스템을 통해 드러나면,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해도 정직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 시민권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또 법률 집행기관으로부터 체포되었거나, 티켓/소환장을 받았거나 구금/억류당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도초과로 인해 교통경찰로부터 받은 소환장에 관한 기록도 적어내야 합니다. 사소한 체포기록이라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려다가 발각된 경우에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민권을 받았다 해도 부정직하게 시민권을 신청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시민권을 기각당한 분들을 보면 음주운전, 배우자 폭력의 경우가 많고, 과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서 벌금을 문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민국에서 적발을 하고 나서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민국 직원의 시각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갖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로 행한 범죄, 사기나 악의를 갖고 타인의 재산을 가로챘거나 정부기관을 속인 행위, 2개 이상의 범죄로 인해 통합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미국이나 해외에서 행한 마약관련 범죄,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적인 음주운전, 불법 도박행위, 매춘행위, 같은 시기에 두 사람 이상과 결혼생활을 한 중혼죄,

이민관련 혜택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한 행위, 법원판결을 통해 확정된 자녀양육비 또는 배우자 이혼수당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지난 5년간(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난 3년간) 180일 이상 구치소/교도소등에 수감된 경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유예나 가석방, 형집행정지 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최근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거나 강제추방 청문회를 진행중일 때, 테러행위에 가담한 경우, 인종적/종교적/민족적/정치적/사회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박해한 경우 등입니다.

최근 5년이 아닌 훨씬 오래 전에 있었던 범죄기록이라면, 그 후에 평온한 준법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도덕적인 성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예외조항(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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