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자를 옥죄는 미국의 정치,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합법이민자의 마지막 자기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민권 취득으로 가는 문도 좁아지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시민권 신청료 면제 조항과 시민권 시험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현재 시민권 신청료는 지문채취 비용 포함 725달러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영주권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하지만 지금은 신청자가 공적 부조, 즉 SSI나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증빙서류만 있으면 신청료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어진다.
시민권 시험도 난이도를 높이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 은행식으로 실시되는 시민권 시험은 10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출제해 이중 6문제만 맞으면 된다. 앞으로는 문제 은행에 보관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다고 한다.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은 마음만 먹으면 거의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한국에 재산이 없어 재산권 행사의 부담도 없는 사람에게 시민권 취득은 오히려 정서적 문제였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합법이민자까지 옥죄는 지금 시민권 취득은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갖가지 사유로 합법 이민자인 영주권자 추방도 드물지 않고, 시민권 심사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시민권 따려면 그 전에 ‘경력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든 한인이 시민권 취득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시민권 신청 가능한 한인 19만 여명 중 1만4,600여명, 2017년에도 시민권 취득 한인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5,000여명을 포함해 1만4,600명 정도에 그쳤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 음전운전은 보호관찰 기간만 지났다면 시민권 취득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메디칼 등 공적 부조를 받았다며 망설이기도 하지만, 영주권 아닌 시민권 신청 때는 문제가 안 된다. 갈수록 좁아지는 시민권 취득 문호, 미국서 살기로 한 이상 시민권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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