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CSPA)는 2002년 8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법률로써 해당되는 아동들의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CSPA는 성인이 되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일련의 규정을 두고 아이의 실제 나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민 목적을 위하여 그 아이의 나이를 일정 수준에서 정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SPA의 제정이전에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으로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아이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나이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만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서류 검사나 비자문호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에 따르는 지연을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21세를 넘게 되어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SPA는 이러한 심한 결과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계친족, 가족이민 제 2 순위,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의 동반가족, 망명 신청 또는 Diversity 비자 신청자의 아이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는 방법을 마련해 주게 되었습니다.
CSPA는 2002년 8월 6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제한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날짜 이전에 21세가 된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CSPA는 비자 문호 자체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아이들이 미혼이어야 하는 조건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CSPA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자녀, 취업 또는 가족이민의 동반 자녀인 경우 자동적으로 그 나이를 21세 미만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의 노력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나이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CSPA는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기간 자체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아니게 때문에 자녀들이 이민 수속을 기다리다 성인이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할 뿐 아니라 Haitian 피난민 구제법과 K 비자 동반자녀, 그리고 니카라과 및 중남미인 구제법안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한 자들, 미성년 특별 이민 신청자 또는 가족 보호를 위한 규정의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SPA 상 아이의 연령을 산출하는 데에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는 데에는 아이가 시민권자의 자녀인지, 영주권자의 자녀인지, 피난민의 자녀인지, 망명신청인의 자녀인지 또는 Diversity 비자 신청인의 자녀인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아이의 나이를 정지시키게 되어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시점에 아이의 실제 나이가 21세를 넘은 경우에도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 청원서 신청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였으나 그 이후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민 청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시민권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CSPA는 일단 가족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이민 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기혼인 이유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직계친족으로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21세 미만인 상태에서 결혼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다시 직계친족으로 간주되어 그 결혼이 파기된 날을 기준으로 나이가 정지되게 됩니다.
CSPA 상 영주권자 자녀의 연령 산출에는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보다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동일한 규정들이 기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동반자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연령 산출에 있어 CSPA는 우선순위가 도달되어 이민 비자의 문호가 열린 시점에서의 자녀의 실제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후 그 결정을 기다리는 데에 소요된 기간을 제하여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자녀의 나이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CSP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 문호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의 노력을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비자 게시판에 해당되는 비자 카테고리에 영주권 신청 희망자인 아이의 부모나 아이에게 돌아갈 비자가 생기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가 이미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청원서 승인일을 기준으로 비자가 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미 국무부의 견해 또한 이민국과 동일하여 비자 문호가 열린 날짜를 “우선 일자에 도달한 날짜나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날짜” 중 나중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선 일자가 자주 변경되거나 후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미 우선 일자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 국무부가 이전에 발표한 비자 게시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이민국이 그 청원서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비자 문호가 열린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영주권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입니다.이 요건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엇갈려 왔는데, 미 이민국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 날로부터 1년 내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경우 미 국무부는 처음 이민 비자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비자 신청서를 신청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나, 이 후 견해를 수정하여 이민비자 신청서 Part I을 비자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하였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 취득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부모의 이민 비자 신청서 Part I으로 충분하지 않고, 해당 자녀의 이민 비자 신청서 Part I이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모가 이미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모를 따라 해외로부터 이민 신청하기를 원하는 동반 자녀의 이민 신청을 위해 이미 부모를 위해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해당 미 대사관으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이 신청서는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또는 바로 그 이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은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된 동반 신청서도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상기한 내용이외에도 “기타 구체적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1년 이내 영주권 신청이라는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들을 의미하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항소심 위원회(BIA)는 이미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를 요구하는 미 이민국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BIA는 취업 이민자인 부모의 동반 자녀의 경우 변호사의 과실로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후 적정한 기간 내에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접수 시기를 기점으로 자녀가 아직 21세 미만이었다면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이민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나이를 넘겨 버린 아이들의 이민 법상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한 CSPA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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