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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