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과 대학을 포함한 미국 상공 회의소와 대학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해진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미국 지방 판사인 제프리 화이트(Jeffrey White)는 정부가 투명성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일자리 손실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주장을 일축 했습니다.
화이트 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은 국토안보부의 통제력을 넘어섰으며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더라면 통제권 하에 둘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한 행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절차법(APA)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 규정을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 했습니다.
10 월에 발표된 H-1B 비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는 숙련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급여 요구 사항 및 전문 직업 제한을 포함했었습니다.
국토 안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일자리 손실로 인해 이를 우선 순위로 간주했으며 최근 몇 년간 H-1B를 신청 한 사람들의 1/3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거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공학 및 의학을 포함한 분야에서 매년 최대 85,000 개의 H-1B 비자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발급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있는 약 600,000여명의 H-1B 비자 소지자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 출신입니다.
선거 몇 주전에 발표된 H-1B 규칙은 거의 모든 형태의 이민을 억제하기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의제의 일부였습니다. 6월에도 그는 연말까지 H-1B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 렸었습니다.
노동부가 제안한 임금에 관한 규칙은 10 월에 발효되었으며, 직업 및 기타 문제에 대한 국토 안보 규칙은 월요일 발효 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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