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이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지방 정부에 대해 보복 조치로 연방 기금 중단 명령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다시 캘리포니아 주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할지 주목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피난처 도시들간 갈등에서 지방 정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연방항소법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제 9회 연방순회법원은 오늘(1일) 2대 1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내 피난처 도시와 카운티에
연방 기금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 정부가 승소한 연방지법의 이전 결정을 지지한 것입니다.
이어 제 9회 연방순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과 연방이민단속국(ICE)의 협력을 금지한 피난처 주법에 대한 보복 조치로,연방기금을 빌미로 협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방기금 관련 조항은 연방의회에서만 조율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 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의 일부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강압적인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전국 시행 중단 명령은 해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타겟으로 삼고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 내에서만 행정명령 시행 중단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대해 연방 법무부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며 피난처 주 법을 악용하고있는 불법체류 범죄자들의 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방침 등과 관련해 어떤 코멘트도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달(7월)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은 피난처 주법을 중단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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