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대기 기간 54개월, 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망명 신청 급증 등 영향, 난민 케이스만 130만 건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만 멕시코 국경지역에 18만여 명의 이민 희망자들이 몰려들이 지난 20년래 최다를 기록했다.
현재 미 전역의 이민법원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판사의 수는 약 500명 정도로, 이들은 난민 신청과 추방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이민법원 판사들을 100명 더 충원하기 위한 예산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민판사들은 연방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종신직이다. 이민판사들은 이민법원의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민판사들이 더 충원되고 행정직원들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이고 있다.
한편 이민판사들은 지난 1979년 이후 노조를 결성해 활동해왔는데,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이 이민판사 노조의 해산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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