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내년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포함 발표
민주 우세지역 19개주 소송, 뉴욕 남부연방지법 위법 판결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인구조사 센서스에서 시민권을 질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까지 파악할 수 있을지는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실시하는 2020년 연방센서스, 즉 인구조사에서 시민권까지 질문키로 한 정책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첫번째 제동이 걸렸다.
맨하튼에 있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상무부가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 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뉴욕 남부 연방지법의 제스 퍼먼 판사는 15일 “윌버 로스 연방상무장관이 지난 3월 발표한 시민권질문 을 센서스에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은 인구조사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런 직접 질문은 금지시키고 행정 기록에 의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법무부는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센서스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해 센서스를 관할하는 연방상무부가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윌버 로스 연방상무장관은 지난해 3월 “2020년 인구조사에서는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해 이민신분을 확인해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반이민정책의 하나로 논란을 사왔다.
이때문에 인구조사에서의 시민권 질문은 민주당 우세지역인 19개주에 의해 소송이 걸렸고 오바마 시절 지명된 뉴욕 남부 연방지법의 퍼먼 판사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과 이민옹호단체들은 만약 인구조사에 시민권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면 이민자 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조사에 불참함으로써 실제 인구보다 낮게 계산되고 갖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 이라며 반이민 조치로 성토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제 인구보다 낮게 계산될 경우 연방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각종 연방지원금도 축소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해서 이문제를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을 다루기로 하고 2월 19일 첫 심리를 시작하는 일정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 5, 진보 4의 보혁구도가 더욱 뚜렷해진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말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 느냐에 따라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까지 질문하는 항목이 포함될지 판가름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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