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갖게되면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국적은 유지하게 되지만 거주기간의 제한이나 거주목적의 제약 없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의 경우에는 언제 가지 무슨 목적으로만 미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제약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족이나 고용주가 초청을 해주거나,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법이 정한 몇가지 안되는 방법중 하나에 정확히 딱 들어 맞는 경우가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언제든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경우 박탈당하고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며, 10년마다 갱신해야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1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입국 허가서(I-131)를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 놓고 해외여행을 하면, 2년간 해외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미국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으며, 투표권도 가집니다. 미국 외의 나라로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에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공무원 채용시 꼭 시민권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요 미국 공무원이 되려면 시민권자라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간도 단축되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열심히 모은 재산의경우 살아 남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무제한의 부부공제 조항 때문에 상속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남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는 부부 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18%에서 55%에 달하는 상속세를 당장 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에서 살아 남은 배우자가 영주권자인가, 시민권자인가에 따라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시민권자인 경우는 일단 지금은 상속세를 안 내지만 본인이 죽게 될 때는 본인 재산에 지금 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상속세를 내야 하니, 결국 IRS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반면에 영주권자인 경우는 지금 상속세를 안 내면 지금 받은 재산을 한국으로 가지고 갈 경우 IRS에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고 영주권자인 경우는 세금을 바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상속세를 당장 안 내는 방법이 있는데 살아 남은 배우자가 시민권을 상속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취득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QDOT(Qualified Domestic Trust)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QDOT에 넣게 되면 그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 남은 배우자 본인이 죽거나 원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DOT란 신탁의 형태인데, 수탁자 중에 미국 시민이 꼭 한명은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범죄, 탈세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5년(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상을 지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면 미국 역사에 대한 상식, 영어 능력, 미국에 대한 충성 등을 심사받고 통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있는 해에 투표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영주권자들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는 영주권자들 마저 불안감을 느끼고 대거 시민권 취득에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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