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내달 9일 조례안 통과 계획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 80여만명 대상
드블라지오 “거부권 행사 않겠다” …제정 확실시
미국 시민권이 없더라도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뉴욕시 선거 투표권 부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내달 9일 본회의에서 ‘합법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Int.1867)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욕시 전체 시의원 51명 중 과반을 훌쩍 넘긴 34명의 의원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어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더구나 그동안 “투표권 확대는 뉴욕주가 결정해야 한다”며 거부권(veto) 행사의 뜻을 밝혀오던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23일 이를 철회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 거주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장 선거, 공익옹호관 선거, 감사원장 선거, 보로장 선거, 시의원선거 등 시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적어도 80만명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합법거주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메릴랜드와 버몬트주의 일부 지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2년 전부터 추진해온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간을 끌어왔다.
그동안 조례안 지지자들은 뉴욕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합법 거주 외국인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단지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다며 투표권 확대를 촉구해 왔다. 뉴욕시에서 비시민권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1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진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반대론자들은 “투표권은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받기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슈야 더글라스 켄터키 법대교수는 “뉴욕주 헌법에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주법은 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부정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뉴욕시의회를 통과되더라도 최종적인 승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누군가에 의해서든 반드시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법률자문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뉴욕시 선거 참정권 확대안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 조례안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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