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1년을 넘긴 상태라면
리엔트리 퍼밋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LPR) 는
미 이민법상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abandonment)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핵심 법률
INA §101(a)(13)(C)
8 CFR 211.1(a)
법규상 영주권자는 미국을 “영주할 의도(Residency Intent)” 없이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LPR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체류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 📌 1년 이상 체류 시 발생하는 문제
1) CBP가 자동으로 “영주권 포기 의심” 절차를 시작
입국 시 공항에서 다음 조치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PR 지위 포기서(Form I-407) 서명을 요구
“임시 입국(Parole)”으로 처리
입국 거부(Deferred Inspection 또는 Removal Proceedings)
영주권 유지 증거를 강력하게 요구
2) “Returning Resident Visa (SB-1)” 필요 가능성
대부분 1년 이상 해외 체류자는
미국 입국 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 “의도적 영주권 포기”와 ‘불가항력 사유’의 싸움
1년 이상 체류는 원칙적으로 LPR abandonment으로 보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중증 의료 치료
이동 불가 상태
갑작스러운 사고
가족‧간병 문제
전염병 봉쇄(코로나19 시절 대표적)
🔍 📌 사례 분석 — 아파서 치료로 인해 1년 이상 머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겨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것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제 불능 상황(Beyond Control)” 로 볼 수 있으므로
영주권 포기(abandonment)를 뒤집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사유입니다.
다만 입국 방식이 달라집니다.
🛑 📌 1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입국 옵션 3가지 (NJ Legal 방식)
옵션 1) SB-1 Returning Resident Visa 신청 (가장 공식적·안전한 방법)
📍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신청
📍 승인되면 LPR 지위를 유지한 채 미국에 재입국 가능
📍 가장 정석적이며 영주권 회복 가능성이 높음
필요 자료:
장기 체류의 불가항력 사유(의료 기록, 수술 기록, 치료 지연 사유)
미국 거주 기반 증거(주소, 세금, 은행, 가족 등)
의사 소견서: 비행 불가, 장기 치료 필요
미국 복귀 의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자료
➡ 의료사유가 명확하면 SB-1 승인 가능성 매우 높음.
옵션 2) 미국 공항 CBP에서 직접 “LPR 입국” 시도 (리스크가 큼)
가능하긴 하지만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CBP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강한 증거 인정 시 → LPR로 입국 허용
약한 증거 → I-407(영주권 포기서) 서명 요구
거절 시 → 즉시 추방절차(EOIR)로 이관
경우에 따라 → 임시입국(Parole) 처리
⚠️ 의료사유 및 미국 ties를 완벽하게 준비한 경우에만 추천
엔제이 리갈은 이 방법을
“전략적 준비 + 완벽한 서류”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옵션 3) 입국 거부 후 미국에서 I-485 재신청 또는 재이민 절차 진행
만약 CBP가 영주권 포기(abandonment)를 확정하면,
가족이 다시 I-130을 제출
해외에서 새로운 이민비자 절차
또는 SB-1 재도전 가능
그러나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큼.
📌 엔제이 리갈이 실제로 해결하는 방식 (전문 전략)
✔ 1) 전체 타임라인 분석
언제 출국?
언제 다침?
치료 일정?
비행이 왜 불가했는지?
체류 1년 넘긴 이유가 정당했는지?
✔ 2) “불가항력” 증거 정리
수술 기록
재활 기록
의사 진단: 비행 불가(Flight Not Recommended)
치료 지연 사유
입원·약물 기록 전체
✔ 3) “미국 ties 증명 패키지” 구성
미국 주소
공과금
은행 활동
세금보고
보험
미국 내 가족 증거
✔ 4) SB-1 또는 CBP 입국 전략 선택
케이스가 강하면 CBP 직접 입국 시도,
리스크가 있으면 SB-1 경로 선택.
✔ 5) 인터뷰 대비
SB-1 인터뷰 또는 공항 CBP 면담 대비
→ “말하면 안 되는 답변”
→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포인트”
전부 준비.
🟦 📌 결론 — 1년 이상 체류라면 해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 1년 미만 → 비교적 쉽게 입국 가능 (증빙만 충분하면)
❗ 1년 이상 → SB-1 Returning Resident 비자 절차가 사실상 정석
다리 부상·치료·비행 불가능 등의 객관적 의료 사유는
SB-1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CBP 직접 입국 시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 포기(abandonment)로 처리될 위험이 매우 큼.
엔제이 리갈은
입국 성공 전략
SB-1 패키지 구성
CBP 면담 대비
의료 소견서 확보
미국 ties 패키지 정리
까지 전 과정 해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