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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사회보장혜택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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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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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와 사회보장혜택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본인의 나라가 미국과 결산 협정(Totalization Agreement) 하에 있어 미국 시민권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혜택 또는 펜션 제공을 가능케 하고 있지 않은 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사회보장 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결산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회 보장국은 해외에 체류 중 어떻게 사회 보장 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www.ssa.gov/pubs/10137.html#countries 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되었거나 불법 입국을 시도한 경우에는 차후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 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F, M, J 또는 Q 신분의 체류자에게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에 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는 미국 세법상 영주권자이거나 동반 가족의 신분의 외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추방 등의 이유로 사회 보장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지불금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국은 어떠한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이 사회 보장 번호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상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내 취업이 허락된 자입니다.

제한된 경우 연방, 주 또는 지역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수령하도록 돕기 위해 취업이 허락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도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 번호는 운전면허, 크레딧 카드, 은행 융자, 은행 계좌 설정, 결혼, 직업상 자격증 취득, 보험, 학교 입학, 학자금 융자 등 취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발급된 사회 보장 번호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급 받은 사회 보장 카드에 성명이나 기타 본인에 관한 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 보장 카드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된 내용을 증명하는 출입국 기록 증명서(I-94)를 구비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12세 이상의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 시 연령, 미시민권자인지의 여부, 체류 신분 등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내용의 진위를 카드 발급 전 이민국 기록과 대조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업 허가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 수입이 사회 보장 번호에 보고된 경우에는 이를 사회 보장국이 이민국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는 일년에 3회까지 갱신 가능하며 평생 10회까지 신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록과 불일치 또는 확인될 수 없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고용주에게로 통지가 발급되며, 타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격이 주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망명인, 피난인, 최소한 1년 이상 가입국을 허가받은 자, 조건부 입국자, 추방 보류 중에 있는 자, 쿠바 및 헤이티에서 입국한 자 등이 정부 혜택의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그리고 인신매매의 피해자 및 그 동반 가족들에게도 수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수입(SSI)과 관련해서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40 분기 이상 취업하였고, 입국한 지 5년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에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 분기 취업 기간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 18세 미만의 경우 그 부모가 취업한 기간 그리고 기혼인 경우 그 배우자가 취업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경우 푸드 스탬프, TANF, 메디 케어 등 기타 혜택을 수령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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