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민국적법에 명기된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이란 이민담당관의 검사와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하며 이민국적법 101(a)(13)(A)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법은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개혁법에 추가된 조항이다. 불법이민개혁법 제정전에는 단순하고 짧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의 입국자격심사와 달리 공항에서 까다로운 조회가 없었으므로 입국에 별 문제가 없었다. (Rosenberg v. Fleuti).
심사기준이 영주권자의 전과기록보다는 여행의 성격에 근거했으므로 설령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고 미국 내에서 추방법(Deportability) 적용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영주권자라 해도 새로운 미국입국승인(Admission)을 받아야 하며 입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방법이 아닌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민국적법 101(a)(13)(C). 6가지 경우를 보면 1) 미국 영주 의도가 없는 경우 2) 출국 후 180일이 경과 후 귀국 3)미국 출국 후 불법행위 4) 강제 출국 여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출국 후 재입국 5) 과거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위반 (212(a)(2))의 전과가 있고 구제책((212(h) 240(a))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6)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의 이민 신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위의 6가지 경우에는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미국 입국승인을 새로이 요청하는 외국인(Arriving Aliens)으로 분류되므로 비영주권자 외국인과 같이 입국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과거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가 입국금지조항 §212(a)(2)(A)(i)(I)에 해당되는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관련된 도덕성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경범죄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한 미국 입국 불허의 사유가 되며 따라서 미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로서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입국불허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공항에서 심사 후 강제 출국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적법 235(b)(2) 규정과 적법절차 에 따라 이민판사가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심리하며 해당 외국인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 (미국대법원 판결 Kwong Hai Chew v. Colding).
그러나 도덕성범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국인(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추방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국 시 초래 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대비하고 출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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