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폐지·완화안’ 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
▶ 중국·인도 출신 취득 빨라지고 한인은 더 지연
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영주권 7%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7% 상한제가 폐지되면, 인도,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우선일자가 크게 당겨지지만 한인 이민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대폭 장기화될 수 있다.
연방 하원 세출예산위원회가 지난 주 통과시킨 국토안보부 2019 예산법안에 ‘영주권 쿼타 국가별 상한제 폐지 및 완화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달 25일 하원 세출예산위원회는 514억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찬성 29대 반대 22로 가결,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와 ICE 요원 400명 증원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예산법안에는 지난 수년간 논의와 무산을 반복해왔던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 폐지안은 지난해 독자법안인 H.R.392로 발의되기도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공화당 케빈 요더 세출소위원장 주도로 포함된 이 조항은 ▲취업이민 영주권의 출신국가별 7% 상한제를 폐지하고, ▲가족이민 영주권의 7% 상한제를 완화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이민 영주권에서 7% 상한제가 폐지되면, 현재 상한제에 묶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영주권 적체가 심각한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 취득소요 기간이 크게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 등 여타 국가 출신에 비해 우선일자가 크게 뒤져 취업영주권을 받는데 만 최장 10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가 하나로 통일 돼 영주권 신청이 많은 이들 국가출신자는 우선일자가 대폭 빨라진다.
반면, 한국 등 7% 상한에 영향 받지 않던 여타 국가출신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리게 돼 영주권 대기기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조항에 따라, 가족이민 영주권의 7%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나게 된다. 가족이민에서는 7% 상한제로 인해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 이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가장 뒤로 쳐진 상태여서 상한제가 완화되면 이들 국가출신의 영주권 취득을 비교적 빨라지고,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은 영주권 취득이 현재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출신국가별 영주권 7% 상한제 폐지안’은 별다른 예산 소요제기가 없는데다 국경장벽 예산이나 ICE 요원 증원 등에 비해 관심이 떨어져 수정 없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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