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이민판사만이 결정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판사가 영주권자의 영주권 포기 여부의 심리를 주관하게 되면 국토 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 검사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며 주어진 영주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날 때의 의도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고, 그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여행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quished residence)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영주권자 지위 보전은 영주권자의 거주 의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중 미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두 진술, 즉 “나는 항상 미국 복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민국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습니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 내 세금납부 기록, 미국 지역사회와의 연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체류 중 미국내 거주지 보유 여부 등을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이민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외국여행의 목적, 원래 의도했던 여행기간, 미국 내 취업관계,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대관계, 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ICE 검사에게 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보고서,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아파트 리스 계약서,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의 재산소유 상태, 자녀의 학교 기록, 미국 내의 직장, 고용주의 편지, 그리고 자신의 진술서등이 미국에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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