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시작한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미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행정명령을 쏟아 냈다. 대통령 임기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우리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 이민 법안, 무슬림 국가들 입국금지 등에 관한 행정명령들에다 여기에 반발하는 주들이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를 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민들, 전 세계가 갑작스런 미국의 변화에 혼란스러워 했다.
이민자들이 미국 내 공공안전을 해치는 집단이라는 것을 전제로 행정명령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집행하면 미국이 안전해진다는 논리였다. 사실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발전에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이 행정명령안의 대상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이민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행정명령안은 서류미비 이민자들과 나아가 합법적 이민자들까지 그 대상이다. 범죄에 관련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서류 미비자나 영주권자나 똑같이 추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정부에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도 추방의 대상에 해당된다.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안에 정부혜택을 받게 되면 추방대상이 된다. 많은 이민자들이 병원에서 만들어준 메디케이드로 장기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추방사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분들을 스폰서 해준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이민자 사회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수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체류 허가 즉 DACA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취소했다. 그리고 연방의회로 공을 넘겼지만 연방의회는 2017년이 다 끝나도록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2018년 새해는 그 시작부터 체포와 추방이라는 살벌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은 중요하다. 하지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현실을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폐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행동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민자 커뮤니티는 사라지거나 미국 내 게토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이민의 흐름을 타고 미국 내 인종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인종사회 미국에서 인종주의는 미국사회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연방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 특수고등학교인 버겐 아카데미에서도 한인혐오 발언을 한 교사 사건이 있었고, 뉴욕의 먹자골목인 머레이힐 기차역에서 반아시안 반 한인 혐오 낙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인종차별 및 혐오 범죄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넘어가면 일상화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굴해지는 것이 인종차별과 혐오범죄의 결과다.
2018년 새해에는 이에 대해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교육하고 대처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글/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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