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부모의 원정출산 덕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이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정출산 당시 여행비자로 입국한 김씨의 부모는 출산 직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만 거주해 왔는데 이민국에서 출입국 기록 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부모님 모두 미국 방문 기록이 거의 없어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시민권 초청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원정출산이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민비자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한인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정출산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자녀들이 차후 부모 초청과정에서 원정출산이 문제가 돼 시민권 초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 등 미 전역의 공항에서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등 아시아계 원정출산 의심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되면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연방 당국이 원정출산 원천 봉쇄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이경희 변호사는 “원정출산인 경우라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일단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며 18세가 넘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며 “하지만 대사관 인터뷰 혹은, 이민국에서 부모의 미국 출입국 기록을 요구할 경우 자칫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모 초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걱정에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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