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수사국,뉴욕일원 집중단속 5명 체포
트럼프 정부들어 위장결혼 급속확산브로커 다시 활개
최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하는 이민사기가 빠르게 늘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에서 결혼 이민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맨하탄에 거주하는 마빈 윌리엄스(59)와 퀸즈 거주 드와이트 헨리(44) 등 5명을 위장결혼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들 결혼 이민 사기범은 위장 결혼을 알선하거나, 이전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처음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가짜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 사기범들에게는 15~3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민당국이 한동안 뜸하던 위장 결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결혼 이민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 등 합법이민의 문턱이 높아지자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인 위장결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뉴욕일원에도 신분해결을 해준다며 위장결혼을 모집하는 브로커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민당국은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사기 결혼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돈 거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벌강도도 크게 높아져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비자발급을 포함한 모든 이민혜택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사기로 적발될 경우 외국인의 경우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되고, 시민권자는 최고 5년의 징역,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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