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 이민자 음주운전체포 8만명, 유죄 5만 5천명
실제 음주운전 추방되는 이민자 4만명 안팎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해 8만명이나 되고 4만명은 추방당하고 있어 연말 음주운전에 적색경고가 켜지고 있다
게다가 2번째 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각당하게 돼 이민생활을 완전 망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한해를 보내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연말에 이민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이 모든 걸 날려 버리는 독배라는 적색경고령이 다시한번 울리고 있다
갖가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민자이기 때문에 체포되고 추방되는 가혹한 형벌까지 뒤따르고 있기 때문 이다.
한해에 각종 범죄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15만 내지 16만명인데 그중에 음주운전이 8만명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ICE의 통계에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이민자들 8만명 가운데 5만 5000명은 유죄평결을 받아 5만명 안팎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연간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이민자들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오바마 시절에 비해 30%나 급증한데 이어 둘째해에도 11% 더 증가했다
특히 형사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민자들 중에 음주운전(DUI)이 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5만 5000 여명은 유죄평결까지 받아 수감됐거나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한해에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최소 3만 5000명에서 많게는 4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됐을 때 부터 다른 도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25일부터 접수되거나 계류중인 이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음주 운전으로 두번째 부터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도덕성 증명을 요구하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민심사관들은 이미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대거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와도 협의해 집행유예를 원하더라도 1년미만인 364일 이하의 형기를 받아야 추방을 면할 수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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