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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방 작년 3만9,720명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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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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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방 작년 3만9,720명

전체 이민자 체포 케이스의 56% 차지
재입국 막히고 시민권 신청 거부 잇달아

딱 한 잔의 술이 이민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되는 이민자가 한해 4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또,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에게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이유다.

■대리운전비용 아끼려다

LA 한인타운의 30대 김모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 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 오던 차에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일단 경찰을 불렀는데 사고를 낸 차주가 내가 술을 마신걸 알아차리고 계속 발뺌을 하더라”라며 “대리 운전비용을 아끼기 위해 내가 운전을 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밸리에 거주하는 40대 이모씨의 경우 지난 주 지인들과 술자리 후 꽤나 취했지만 단속이 없을 것을 확신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집 근처 신호등에서 졸다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추방 연 4만명 육박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공개한 2017 회계연도 연방 이민추방단속국(ERO) 체포 및 추방 통계자료 분석 결과 이 기간 적발된 전체 범법 이민자 14만3,470명의 절반이 넘는 8만542명(56%)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체포됐다. 연방 이민당국은 음주운전이 대다수인 교통관련 범죄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3만9,720명으로 여기에는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모두 포함된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고 강제추방될 수 있고, 이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운전 기록의 경우 불체자 추방은 물론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의 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단순 서류미비자의 경우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이나 무면허 운전 만으로는 추방 대상에 오르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돼 유죄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고 이민 당국은 경고했다.

■규정은

캘리포니아주는 혈중 알콜농도(BAC)가 0.08% 이상일 경우 체포대상이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관이 판단할 때 ‘비하인드 휠’(behind wheel) 상황이라면 무조건 적용된다.

보통 초범은 1~2일 구치소에 수감된 뒤 재판을 거쳐 3~6개월의 운전학교 교육 이수 및 벌금,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재범의 경우 보통 1~2개월의 구금과 6~12개월의 운전교육, 벌금 및 1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출입국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만약 DUI로 인한 처벌기록이나 적발기록이 있다면 해당사유 및 경과보고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두려워 고의로 이를 누락시킨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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