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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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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이나 신분변경 거절되면 추방절차

이민국은 2018 년 10 월 1 일부터 영주권(I-485)신청, 체류신분변경(I-539,I-129등)신청, 비이민 연장이나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추방 절차의 첫시작인 NTA(Notice to appear) 를 시작 한다는 새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거절되었을때 더 이상 허가 된 체류 기간에 있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 NTA를 발급 하겠다는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절통보서에 불법체류가 된 다는 말만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소환장인 NTA를 발급하는 새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영주권 접수는 물론이고 모든 미국내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진행할때는 반듯이 신청한 이후에 합법 신분을 계속 유지 할수있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이민관련 서류를 접수할때 예전 보다는 더 철저히 준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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