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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업데이트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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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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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업데이트

이민국(USCIS)은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부모 학대의 피해자인 이민자 아동을 더 잘 보호할 새로운 정책 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청원이 계류 중인 동안 21세가 되는 청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령 제한 조항을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이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USCIS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고 적격한 부모 학대, 방치 또는 유기 피해자가 SIJS 분류 및 합법적인 영주권(LPR)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요건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청원자가 부모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주법에 따라 유사한 근거에서 법원 명령의 구제에 대한 증거와 청소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제공한 경우 SIJS 분류 부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또한 USCIS가 SIJS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동안 청원자가 학대 혐의자와 연락하도록 요구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SIJS 청원자는 인터뷰가 예정된 경우 변호사, 공인 대리인 및/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터뷰 중에는 변호사와 공인 대리인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규정을 발행하는 것 외에도 USCIS는 USCIS 정책 매뉴얼 비자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LPR 신분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SIJS로 분류된 비시민권자에 대한 유예 조치 및 관련 고용 허가를 고려합니다. 유예 조치 및 고용 승인은 사용 가능한 비자 번호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서 재정 및 기타 지원 시스템이 제한된 취약한 비시민권자에게 귀중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는 2022년 5월 6일부터 유효하며  I-360 양식, Ameriasian, Widow(er), 또는 Special Immigrant를 위한 청원서가 승인된 기준에 따라 해당 날짜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SIJS로 분류된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됩니다.

USCIS 및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gov 를 방문하거나 Twitter , Instagram , YouTube , Facebook 및 LinkedIn 에서 팔로우하세요.

참고로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진술서(affidavit)가 있으면 유리하고 진술서는 법적 서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전과가 없어야하며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면 안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있는 아동은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의 자격이 없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16세이전에 가까운 친척이나 입양된 부모가 후원해 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 망명 (Political Asylum)이나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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