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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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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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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이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는 미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손쉽게 이민 변호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사 업무로써 이민은 결코 어려운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또한 때때로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 변호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이민, 즉 결혼을 통한 이민, 취업 이민 등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 수속 절차를 밟아 본 당사자라면, 성공적으로 이민 수속을 끝내고 영주권을 받아볼 때 즈음이면 반쯤은 전문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 이민 신청은 신청자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법, 특히 이민 관련 법률과 행정 등에 생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는 특히 까다로운 케이스일 경우 불가분 고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민 신청자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이민 변호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고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고를 때 우선 따져볼 것은 신청자가 이민하려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민은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문제이지만, 주마다 이민 관련 법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이민 업무를 한 변호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이민을 원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민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이민 변호사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좋은 이민 변호사는 성공적으로 그 것도 빨리 이민 수속을 끝내고,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 만큼 평소 다루는 케이스가 많고, 성공률 또한 높은 까닭에 이른바 박리다매 형태로 영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끔은 평소 상법이나 형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이민 일을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나 상법이 이민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민 또한 나름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 수속을 많이 해보지 않은 변호사라면 실전 문제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은 상당히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국과 변호사들이 나름의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민 관련 규정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취업이민의 경우 연간 소득이나 직위 등은 성공적인 수속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인데, 때때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손에 넣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수속을 하면서 신청자로서는 미국 정부에 알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알리고, 어떤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할지 신청자로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점에서 확연한 강점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 또한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 즉 이민 신청자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터놓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 그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낼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유능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선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의 세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직접 만나고, 통화 할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평판이 어떤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케이스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통화하거나 만나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변호사는 처음 선임할 때 만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통화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변호사는 얼굴을 한 번 볼 뿐이며 상담을 비롯한 모든 일을 소위‘사무장’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처리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일의 경우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는 각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객에게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안의 배경에 대해 판단하고 관련 규정 및 법에 근거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 한 후 차근차근 이를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민 변호사의 경우는 당장 해당이 되는 한가지 사안뿐 아니라 멀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까지도 염두에 두고 어떤 길을 통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안내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변호사 선택에 있어 수임료를 우선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것과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질이 다르므로 수임료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임료가 고려사항 중 한가지는 될 지언정, 선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변호사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수임료나 추가 비용 발생 등에 관해 미리 명확히 해 놓아야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시간제로 비용을 책정하거나, 사건당 일률적으로 비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민 변호사일 경우 시간제를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비용을 적용하는 기준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분량과 이민국 수수료(Filing Fee)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혹은 너무 싼 경우에는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싸야 잘 팔린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세일즈맨이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인이 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를 때에도 가격 이전에 신뢰도와 사건의 신빙성 내지는 정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영주권을 얻으려는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르는 것이 값이었던 이민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만 요구하고 사건을 확실히 해결해 주는 변호사는 대중의 진실된 눈에 발견되고, 대중의 신임과 사랑 속에 동반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만약 이민국의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당사자는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엄청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확실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이민 서류를 승인하는 이민국 직원도 사람이라, 간혹 승인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혹은 찾아온 사람에게 무조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도 이민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사건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경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취업 이민 신청시 숙련공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하면, 당사자는 왜 변호사한테 왔는데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숙련공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했다는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많은 비용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가짜 서류 및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상담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기에게 가능한 방법으로 이민 수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돈, 그리고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평판에 대해서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각 변호사들의 평판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수의 목소리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는 점 입니다. 더구나 온라인 상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많이 있으므로 직접 그 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문의를 해 보는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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